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금액을 매출로 처리하시고,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각각의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공료, 숙박비, 버스대절료, 식대, 입장료 등이 귀 사의 임직원에 대한 경비가 아니므로 포괄적으로 “수탁경비” 계정을 만들어서 전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 답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