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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답변 등록 1 건
vic9***   2011-11-07 상태 완료 조회 1543
일용직 뿐만 아니라 정직원도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월과 귀속월이 달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일용직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단 일용직은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다고 할 경우...)

 

예를 들어 9월 귀속, 9월 지급인 일용직은 9월 귀속, 10월 지급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8월 귀속, 9월 지급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입력 하나요?

 

아니면 일용직만을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9월귀속,9월지급)를 또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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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용직 신고... 답변 추천 1 회
sweet***   2011-11-17 조회 1392

 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두장이 발행될껍니당.

 

정규직은 익월신고가되고, 비정규직(일용직)은 당월신고가되기때문에....두장으로 작성하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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