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뿐만 아니라 정직원도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월과 귀속월이 달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일용직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단 일용직은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다고 할 경우...)
예를 들어 9월 귀속, 9월 지급인 일용직은 9월 귀속, 10월 지급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8월 귀속, 9월 지급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입력 하나요?
아니면 일용직만을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9월귀속,9월지급)를 또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