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경정청구)시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지?
-각 과세기간별로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은 매입누락이 중복신고보다 금액이 큰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건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증빙)가 무엇인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내용을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색을 사용하여 수정신고내용의 상단에 기재한 다음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임을 표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세금계산서합계표 등)를 첨부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