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
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