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일 신규 간이사업자인데요...
간이 사업자는 신규라도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니 요번에 신고안하고 내년1/25확정때 하면 되는게 맞습니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규사업자가 일반인지 간이인지 없으므로 모든사업자를 말하겠지요.
세법상으로는 신규사업자는 신고하는것이 맞으나, 담당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는것이 더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