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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으로 인한 분개 답변 등록 0 건
hs***   2011-10-07 상태 해결중 조회 2711

 안녕하세요.

 

 

2010년 채권 - 제각하지는 않고 대손충당금 100% 설정된 채권 4,000,000원을 채권추심을 통해  

2011년에 보다 많은 7,000,000 원을 받았습니다.

 

차이금액은 추심관련 비용(변호사수임료외) (3,000,000원)을 보전받은 것인데요.

 

이때 분개를 그냥 

 

 

현금 7,000,000     /     외상매출금  4,000,000

                               잡이익 3,000,000

 

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이것이 아니면 추가로 보전받은 비용을  어떤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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