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채권 - 제각하지는 않고 대손충당금 100% 설정된 채권 4,000,000원을 채권추심을 통해
2011년에 보다 많은 7,000,000 원을 받았습니다.
차이금액은 추심관련 비용(변호사수임료외) (3,000,000원)을 보전받은 것인데요.
이때 분개를 그냥
현금 7,000,000 / 외상매출금 4,000,000
잡이익 3,000,000
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이것이 아니면 추가로 보전받은 비용을 어떤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