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부인이 일반 사업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의료보험을 납부중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결혼한 동생은 피부양자 등록할 수 없구요)
배우자가 일단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시면 등재가능 하실꺼예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호적등본 기본제출 서류 제출하시면 되구요
혹시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소득은 없어야 하구요.
1577-1000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르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