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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리 문의 답변 등록 1 건
cosm***   2011-10-07 상태 완료 조회 1734

 안녕하세요.

09년 법인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을 장부상 유가증권 처리하였고,

11년 법인차량을 매각 하였을 경우, 장부상 유가증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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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유가증권 처리 문의 답변 추천 2 회
freedom***   2011-10-14 조회 1653

  일반적인 국채·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내용입니다.(국세청 자료)

 

    ≫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1호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하는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국공채를 취득한 경우 유가증권으로 처리한 다음 매각시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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