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빼고 급여가 백만원 이상이면
소득세랑 주민세 납부하는 건가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부양가족까지 계산해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서 원천징수 확인해 보세요.
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1,000미만이면 근로소득세는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