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 안받는것은 회사의 불이익 인데...
세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왜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리고 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에 비용처리는 한도초과가 걸린다거나 하면 비용이 처리가 안될수 도 있지요.
금액이 중요한데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면 법인세때 그리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래저래 처리안한 회사의 손실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세무서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매출불성실과 매입과다를 문제 삼지 그 외는 잘 확인 안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