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제외자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③ 청산법인 및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④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기납부세액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전 사업연도 중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기납부세액에는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있으며, 법인세로 납부할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이 있고 감면세액이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이 있고 감면세액이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직적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전년도 산출세액이 100 이고 감면공제세액이 100 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0"이 되는 것임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납부시 제출할 서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및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중간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 를 추가로 제출(법인세법 시행령§100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음.(통칙 63-100…1)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시에는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