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프회원을 탈회하게 됬을 때, 양도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탈회하고 받은 금액은 샀을 때의 금액과 같은데요.
신고서 작성시 필요경비에 취득세와 농특세는 양도비용에 기재하는 게 맞나요??
예을 들면 샀을 때 금액이 1,000원 취득,농특세 22원일때, 탈회하고 받은 금액 1,000원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상 4번 양도소득금액은 -1,022원이 되나요?
또한, 신고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혹시 탈회할 때 쓴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