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퇴직급여 1,429,558 / 퇴직보험예치금(출국만기보험료) 894,000
/ 이자수익(출국만기보험료 이자) 4,470
/ 퇴직소득세 예수분 15,460
/ 퇴직지방소득세 예수분 1,540
/ 보통예금 514,088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