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4일에 JPY1,880,000으로 인보이스가 발행되어
그날짜로 환율 1309.99로 계산하여 원화 24,627,812로 영세매출을 잡았습니다.
2. 7월20일 외화통장으로 JPY1,880,000이 입금되어
외국환거래계산서 기준으로 1338환율 계산하여 25,154,400 입금처리하고
환율상 차이나는 부분을 환차익으로 계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인보이스가 발행된 날짜로 환율적용하여 매출을 잡았기에
입금날짜상의 환율과 환차익이 발생한 부분만큼 외환차익으로 계산하였는데
제가 처리한 방식이 맞는건가요?
두번째로,
7월20일날 입금된 JPY1,880,000 환율 1338 적용된 금액에서
JPY30000을 7월 22일 외화 그대로 현금 인출하여 출장비로 지급하였는데
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7월 22일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환산손실이나 이익을 계산하여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