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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비용 개인통장으로 지급시.. 답변 등록 1 건
hsr0***   2011-07-26 상태 완료 조회 2731
완전 왕초보 경리입니다ㅠ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법인게임회사입니다..





회사 사무실 4~6월분 지급임차료를

법인통장이 아닌 저희대표님 개인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청구 세금계산서를 받고난 후

대표님 개인통장에서 이체를 한건데..



법인회사라 대표님개인통장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건가요..??ㅠㅠ 임대인으로 부터 영수증만 받아서

증빙서류로 첨부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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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회사비용 개인통장으로 지급시.. 답변 추천 0 회
sweet***   2011-08-11 조회 3478

 개인사업자(복식장부의무자)인경우엔 사업용계좌통장을 통해 거래가되어야합니다.

 ( 매입비용, 임차료,인건비)

 

귀사업장의 경우엔 법인이라하셨으니....대표이사 통장에서 결제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경우라면 (미지급금 xxx/가수금xxx)로 분개하시면됩니다.

 

글구, 임차료금액만큼   대표이사 통장으로 이체하시면되는데....(가수금xxx/보통예금or현금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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