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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사대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답변 등록 0 건
sakura1***   2011-08-09 상태 해결중 조회 2837
직원분께서 6월에 5일 일하시고 25만원을 받고 퇴사하셨습니다.(서류상으로는 7월 지급으로 해서 이번에 신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장님이 세금은 떼셨는데 4대보험은 하나도 안 떼고 주셨어요.. -ㅅ-;;;



지금 기본급을 25만원 넣고 돌리니까 실지급액이 86,330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퇴사하시던 날에 4대보험 탈퇴 신고를 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할텐데..ㅠㅠ





1. 실지급액 기준으로 4대보험 떼도 되는지?



2. 수정신고가 두달이나 지나고 하는건데 불이익은 없는지??



지금 이것만 하면.. 기장업체는 원천세 종룐데...;ㅅ; 머리아파여...;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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