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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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거래처와 일치하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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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팩스를 보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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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니, 전임자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신고가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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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표가 일치 하지 않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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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회사 - 매수 14장, 공급가액 : 3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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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 매수 7장, 공급가액 : 1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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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저희회사는 e-세로에 거래처와 동일금액과 매수가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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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를 했으니, 두배의 수가 나온거로 추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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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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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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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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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로 확인하시고 그 금액 맞춰서 부가세 신고, 납부 하시지 않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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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당연 소명하시고 수정신고 들어가시면 될 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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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가세 신고 자체가 전자발행분 1번 발행제외 분 1번 이렇게 해서 매입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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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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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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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신 관할로 한번 더 여쭤보세요.. 가산세 해당여부.
(그에따른 답변)
더많이 환급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 한번만 환급 받았으며, 최종 전산자료를 돌렸을 시,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은 일치하나,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이 추가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요청한것으로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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