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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합계표 답변 등록 0 건
ha2***   2011-08-08 상태 해결중 조회 1915
 (질문)
안녕하세요.
2010년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거래처와 일치하지 않다고,
해명자료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팩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살펴보니, 전임자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신고가 되어,
합계표가 일치 하지 않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매입)
예) 자회사 - 매수 14장, 공급가액 : 35,000,000
     거래처 - 매수 7장, 공급가액 : 17,500,000
즉 저희회사는 e-세로에 거래처와 동일금액과 매수가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외로
기재를 했으니, 두배의 수가 나온거로 추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세로 확인하시고 그 금액 맞춰서 부가세 신고, 납부 하시지 않으셨나요?
뭐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당연 소명하시고 수정신고 들어가시면 될 거 같은데
지금 부가세 신고 자체가 전자발행분 1번 발행제외 분 1번 이렇게 해서 매입공제를
더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
그래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청하신 관할로 한번 더 여쭤보세요.. 가산세 해당여부.

 

(그에따른 답변)

 

더많이 환급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 한번만 환급 받았으며, 최종 전산자료를 돌렸을 시,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은 일치하나,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이 추가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요청한것으로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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