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복식장부의무자)인경우엔 사업용계좌통장을 통해 거래가되어야합니다.
( 매입비용, 임차료,인건비)
귀사업장의 경우엔 법인이라하셨으니....대표이사 통장에서 결제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경우라면 (미지급금 xxx/가수금xxx)로 분개하시면됩니다.
글구, 임차료금액만큼 대표이사 통장으로 이체하시면되는데....(가수금xxx/보통예금or현금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