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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 및 출금 답변 등록 1 건
jh0***   2011-07-25 상태 완료 조회 2768

 1.

7월 4일에 JPY1,880,000으로 인보이스가 발행되어

그날짜로 환율 1309.99로 계산하여 원화 24,627,812로 영세매출을 잡았습니다.

 

2. 7월20일 외화통장으로 JPY1,880,000이 입금되어

외국환거래계산서 기준으로 1338환율 계산하여 25,154,400 입금처리하고

환율상 차이나는 부분을 환차익으로 계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인보이스가 발행된 날짜로 환율적용하여 매출을 잡았기에

입금날짜상의 환율과 환차익이 발생한 부분만큼 외환차익으로 계산하였는데

제가 처리한 방식이 맞는건가요?

 

두번째로,

7월20일날 입금된 JPY1,880,000 환율 1338 적용된 금액에서

JPY30000을 7월 22일 외화 그대로 현금 인출하여 출장비로 지급하였는데

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7월 22일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환산손실이나 이익을 계산하여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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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외화입금 및 출금 답변 추천 0 회
haseun***   2011-08-16 조회 2462
저도 무역회사 다니고있는데.

매출 잡는거는

인보이스발행을 언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야되요



그리고 선적일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돈이 후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날짜 한국은행기준율로 환율이 잡히고

외화예금/외상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차액분은 환차손이나 환차익으로 잡으시면됩니다.



그리고 들어온돈을 찾아서 출장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다 정리된상태는 아닐텐데요..

원천을 따져서 돈이 들어왔던 환율에대해서 돈이 나가겠금

잡아주시고요.. 가수금/외화예금..



그리고 정산되서

여비교통비/ 가수금..

차액분은 환차익이나.. 환차손으로 잡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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