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외국인분이 근무를 하셔셔 삼성화재 외국인(출국만기)보험료를
월\83,000씩 납부를 하였습니다.
1년 만기로 (2010.07.15~2011.07.14日)
만기(적립)된 총액은 \996,000 (월\83,000*12개월)입니다.
만기후 환급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직원분이 퇴사전까지 계속 적립이 되는 보험입니다.
이럴때 이 일년동안 적립이 된보험료를 자산으로 잡으려합니다.
(차)적립식보험\996,000 (대)가수금\996,000 으로 분개처리 하였다가
대변에 가수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분개처리가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