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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보험 답변 등록 1 건
smsm3***   2011-07-19 상태 완료 조회 2136

저희 회사에 외국인분이 근무를 하셔셔 삼성화재 외국인(출국만기)보험료를

월\83,000씩 납부를 하였습니다.

1년 만기로 (2010.07.15~2011.07.14日)

만기(적립)된 총액은 \996,000 (월\83,000*12개월)입니다.

만기후 환급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직원분이 퇴사전까지 계속 적립이 되는 보험입니다.

이럴때 이 일년동안 적립이 된보험료를 자산으로 잡으려합니다.

 

(차)적립식보험\996,000     (대)가수금\996,000 으로 분개처리 하였다가

대변에 가수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분개처리가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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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적립식 보험 답변 추천 0 회
hush0***   2011-07-21 조회 2328

  보험료 납입은 적정시기가 경과되지 않으면 납입보험료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 현금 혹은 보통예금으로 잡으시고 나중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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