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 된 기계장비를 수리업체에 맡겼어요.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수리업체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90% 현금 지급 되었고, 나머지 10%는 저의 과실을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급하려고합니다.
수리업체에서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급된 90%의 부가세를 요구하네요.
자기네 법인세 문제도 있다면서...
어떻게 해결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