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용보험이 월납부로 변경되어,
1월부터 직원 공제분(0.0045)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 2011년은 문제가 안됨
그런데, 2011년 3월 31일 작년(2010년) 고용보험 개산-확정을 차감하니, 환급분이 발생했습니다.
실업급여(회사부담) -10,777,190원, 고용안정(직원부담) -5,388,600원
지금까지는 전년도 정산분과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차감하면서 환급분이 크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2011년도 고용보험 납부가 월납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정산된것 같은데요..
이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