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관리비에 대하여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공요금 등의 수입금액 제외]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요금을 영수할 시 임시 가계정인 ‘가수금’(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공공요금은 ‘가수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