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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계산서발행 답변 등록 1 건
ytch***   2011-04-22 상태 완료 조회 2151
자문을 구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닌 일반과세자 입니다.
전기요금,수도요금,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하는데요
위의 항목들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없는 면세계산서를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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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임대료 계산서발행 답변 추천 1 회
nana0***   2011-06-29 조회 2355

첨부.

 

 관리비에 대하여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공요금 등의 수입금액 제외]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요금을 영수할 시 임시 가계정인 ‘가수금’(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공공요금은 ‘가수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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