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거래처와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업체가 있는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를 할려고 합니다.
상계 금액이 5십만원일때, 증빙은 어떤걸 갖춰야 하나요?
-> 입금표 로 갈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매출처에서 외상대금 금액만큼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상계시켜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입금증을 서로 주고 받아 상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