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100만원인데, 실급여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구요...(갑근세가 10만원,건강10만원이라면)
이럴때, 직원분을 회사가 부담할때 분개가....어떻게 되나요?
급여 100만원 / 현금 100만원
갑근세 10만원 --> 회사가 부담할때 : 복리후생비? 가지급금? 어떤걸 써야 하나요?
건강보험 10만원-->회사가 부담할때: 여기도 분개줌 해주세욤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다음 지급조서의 기타비과세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직원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직원의 과세되는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 경비는 인정되나 직원분들의 소득으로 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