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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예수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1-06-26 상태 완료 조회 1258

  급여가 100만원인데, 실급여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구요...(갑근세가 10만원,건강10만원이라면)

 

이럴때, 직원분을 회사가 부담할때 분개가....어떻게 되나요?

 

급여 100만원 / 현금 100만원

                       갑근세 10만원 --> 회사가 부담할때 : 복리후생비? 가지급금? 어떤걸 써야 하나요?

                       건강보험 10만원-->회사가 부담할때: 여기도 분개줌 해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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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4대보험예수 답변 추천 2 회
nana0***   2011-06-28 조회 1393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다음 지급조서의 기타비과세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직원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직원의 과세되는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 경비는 인정되나 직원분들의 소득으로 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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