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합니다.
시급이 5천원인 근로자분이 2시간 조퇴, 하루는 결근을 하였습니다.
조퇴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시 5천원*2시간 하여 10,000원을
결근에 대한 공제는 5천원*8시간 하여 40,000원을 공제하면 되는지?
초보다 보니 기초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시급으로 급여 책정되어 있다고 해도 월급여가 일정금액으로 책정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별도로 초퇴나 결근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해서 공제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월급여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을 한다면
(예:시급알바) 굳이 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아도 근무한 시간만 따져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월 총근무시간에*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월급여액이 책정이 된거라면 1번과 2번의 급여
금액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