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은 아닌데요.
주주가 법인이었습니다. 당회사에 차입금이 있었는데 무상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빼가는 데요..그 중에 단기차입금과 자본금을 바로 대체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에서 입출금을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차를 팔때도 가지급금으로 바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