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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급여 답변 등록 1 건
ytch***   2011-06-17 상태 완료 조회 1412
자문을 구합니다.
급여지급시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 1인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한도는 20만원입니다.
가족수당도 비과세급여가 되는지?
아니면 과세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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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비과세급여 답변 추천 1 회
kmj0***   2011-06-19 조회 1398

  비과세급여에는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등이 있으며 가족수당은 "과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체성 -> 연말정산 -> 비과세항목을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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