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카드로 컴퓨터를 판매목적으로 구매후 일부를 반품하였습니다.
카드승인이 되어서인지 반품후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번거롭게 그렇게 처리하길 원하지 않을 것같습니다..
1. 처리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만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못받는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변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원칙과 변칙 모두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생각엔 만약 총 금액이 4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경우...
(차) 컴퓨터 40만원 (대) 카드미지급금 40만원
인출시
(차) 카드미지급금 40만원 (대) 보통예금 40만원 이지만,, 반품후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차) 컴퓨터 20만원 (대) 카드미지급금 40만원
(차) 미수금 20만원
(차) 카드미지급금 40만원 (대) 보통예금 40만원
입금시
(차) 보통예금 20만원 (대) 미수금 20만원 이렇게 처리해도 될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