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질의에 대한 재질의 입니다.
** 대학측에서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기부금 수입으로 처리 한다고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당사는 전년도에 계산서 수취는 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되어 결산이 끝난상태인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경우 해당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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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년도에 ** 대학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증빙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계산서를 수취했어여 하는데 **대학에서 발행이 누락되었다고 이제와서 전년도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매입계산서 합계표만 수정신고 하면 되는지...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닏.
2.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해 1월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