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처음 해보는거라서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유소에서 농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지급하고 면세유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유 환급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 환급신청을 하는것은 주유업자가 세금을 주고 유류를 사오는것에 대한 환급을 신청해 주는것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을 해주는것지요.. 그리고 환급받은 세액은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를 할때요. 면세유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따로 없는건가요?
면세유환급신청, 부가세 매입공제,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