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원 시상금을 매달 지급한다면 판매촉진 장려금 등의 항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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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우수사원시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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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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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판매실적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회사의 명성을 떨친 공로금 등)등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과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제안시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단, 포상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포상금(소득46011-2332,1994.08.18)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서단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종업원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게 귀속되어 원천징수를 실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관련지출증빙이 되는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팀단위로 해당 포상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