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체로서 화물차량을 운반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량이 저희 사장님이 같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체의 소유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화물차량의 차량유지비를 그냥 저희 법인에서 결제하고 비용처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