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상대로 아침에 영어회화 선생님을 초빙하여 그룹과외를 합니다.
교육비는 40만원이구요~
선생님께서 신고하시는 걸 싫어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거죠?
증빙서류가 없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도 나름 기타소득이실텐데 신고하길 꺼려하신다면..
저희쪽에서 경비인정 받기가 어렵지 않으실까요?
월 40만원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발성으로 단기간 교육이시면 따로 품의서 목록 만드셔서 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체 영수증도 있으실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