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1/요양급여에 대해서 설명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는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공단95%/회사5% 부담인가요?
2/휴업급여를 신청한 직원의 급여가 100만원일때 공단에서 70만(70%보조)하고 나머지 30%를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어떤 과목을 쓰는게 좋을까요?
-- 급여 나 복리후생비 어떤계정을 써야 하며,,,,30%만 과세 적용을 해서 원천신고를 해야 할까요?
-- 그리고,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평균급여로 계산해서 공단에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