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때 남자 동서지간 셋이서 설립을 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는건지요?
그중에 한명은 대표이사이고 경영을 하고 나머지 두명은 주주만 될거거든요.
2차 납세의무란 만일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개인 재산까지 압류를 당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