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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교육비에 관하여.. 답변 등록 1 건
softkt1***   2011-05-24 상태 완료 조회 1323

  안녕하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상대로 아침에 영어회화 선생님을 초빙하여 그룹과외를 합니다.

교육비는 40만원이구요~

선생님께서 신고하시는 걸 싫어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거죠?

증빙서류가 없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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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영어회화 교육비에 관하여..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1-05-31 조회 1474
 

 

그분도 나름 기타소득이실텐데 신고하길 꺼려하신다면..

저희쪽에서 경비인정 받기가 어렵지 않으실까요?

월 40만원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발성으로 단기간 교육이시면 따로 품의서 목록 만드셔서 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체 영수증도 있으실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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