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를 설정할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계정에 연구비나 무형자산으로 경비가 설정되어 있어야만 하나요?
아니며, 연구 인력개발 인원의 급여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임금으로 하거나, 다른 비용도 연구비등이 아닌 일반경비로 정리해도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