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2010년 간편장부 대상 -> 2011년부터 복식 기장
1.2011년부터 사장님 개인차량 자산에 등록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전기분 대차대조표에 등록하면 되는지, 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3. 2010년도에 자동차세 등 비용 처리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개인차량이나 업무에 사용빈도가 높다면 가능
당기분에 자산등록,가액은 자동차 보험증서보면 나와있고 감가상각은 정률..임의..보통 5년잡네요
사업의 연속선상이므로 가능......해보이지만 정산을 받았으리라 판단이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