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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답변 등록 1 건
ytch***   2011-05-07 상태 완료 조회 2690
자문을 구합니다.
2010년 5월1일 입사하여 2011년 5월7일 퇴사하시는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분이 연차수당 15개를 달라고 하시는데요
위에 상사분은 1년이라도 연차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1년이고 2년부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것이라 지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초보다 보니 잘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위에 상사분과 근로자분에게 어떻게 답을 하여야 할지...
부디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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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연차수당지급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1-05-12 조회 1491

 일단 주 사업장 근로자수가 5~19인 까지는 연차발생이 10일일테구요.

 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15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의 근로일수가 전체 8할 이상이 되면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야 월 만근시 익월에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지만 1년이 넘은 상태이고 8할 이상 근무하신거 같은데 지급이 되야하지 않나 싶네요.

고용노동부에 전화 하셔서 사업장의 근무현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답변받으시는게

정확하시겠어요... 대표번호는 135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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