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 사업장 근로자수가 5~19인 까지는 연차발생이 10일일테구요.
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15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의 근로일수가 전체 8할 이상이 되면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야 월 만근시 익월에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지만 1년이 넘은 상태이고 8할 이상 근무하신거 같은데 지급이 되야하지 않나 싶네요.
고용노동부에 전화 하셔서 사업장의 근무현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답변받으시는게
정확하시겠어요... 대표번호는 1350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