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송장을 받고 수입신고필증 없이 수입한 경우입니다.
상업송장에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에 FOB라고 써있고요.
이런경우 인보이스날짜는 작년이고 돈을 지불한건 올해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작년도에서 원재료가 넘어온것으로 하나요? 아님 올해 산걸로 하나요?
인보이스날짜로 처리해야 한다면 결재액과의 차이는 뭘로 처리하나요?
2. 수입신고필증을받고 통관명세서, 실제돈 보내는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입력할때는 날짜와 각 분
개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필증상 날짜와 실제 돈 보내는 날이 다릅니다.
수입신고필증을 입력할때 54번의 결제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그 금액과 외국환거래 계산서 금액
은 일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