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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대표님개인으로썼을때 답변 등록 1 건
kit4***   2011-04-21 상태 완료 조회 1453

 어떻게 처리를하나요?>

 

법인카드를 사무실외적으로 진짜 터무니없이

 

누가봐도 개인적으로 쓴걸로 보일때

 

ex)상추, 고추,,머 등등..

 

저같은경우에는 법인카드내역을적는 엑셀파일이있거든요

 

거기에 적긴적되 구매라고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계산하고 법인세신고시에

 

구매라고 표시된 카드영수증은 세무소에 안넘겨주거든요

 

1. 이럴때 지출미증빙가산세 붙게되는건가요?

 

2. 법인카드를 대표님 마음대로 쓰셨을때 가지급금으로 보게되는건가요?

 

3. 이럴땐 대표님꼐 개인카드쓰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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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카드 대표님개인으로썼을때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1-04-29 조회 1837

 

당연히 업무과 관련있는 비용만 손금산입이 되던지 하겠지요?

누가봐도 개인적인 지출로 봐진다면......법인카드 사용은 노!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용을 만약 법인이 부담했다면 기부금 등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는 게 맞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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