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25 까지 부가세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사업자가
2011.4.30일자로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매출세금계산합계표가산세(100%전자세금계산서 이세로에전송분)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미 이세로에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송된 상태임으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가산세는 면제하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