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일용근로지급조서를 신고 할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이 3월달에 근무 하였으며
근로한 날을 합산해서 4월달에 일당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1/4분기에 지급조서 제출하지 않고 2/4분기에 제출해야 되나요?
귀속 기준인가요? 지급일 기준인가요?
지급월이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분기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