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갑근세 공제대상 답변 등록 1 건
kit4***   2011-04-04 상태 완료 조회 3514

  경리초보자입니당.ㅠㅠ

 

1. 제가 알기로는 20세이하의 자녀, 60세이상 근로자, 4대보험가입안되있는 배우자

 

갑근세 주민세 공제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2. 만약에 부양가족에 근로자,배우자,자녀 이렇게 되어있다면

 

자녀가 2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일하지않고 그냥 가정주부라면

 

자녀는 공제대상이 안되고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되니까

 

근로자포함해서 2명으로 쳐서 갑근세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3. 제가 들어온지얼마안되서 직원분이 부양가족 신청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거 확인하는방법있나요?? 몇명 되어있고 태어난 년도가 언제인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니까.. 몇년도 태어났는지 까지 이런거는

 

가르쳐 드릴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갑근세 공제대상 답변 추천 1 회
nana0***   2011-04-15 조회 1856

 

1. 제가 알기로는 20세이하의 자녀, 60세이상 근로자, 4대보험가입안되있는 배우자

 

갑근세 주민세 공제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네...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 맞습니다.

 

 

 

2. 만약에 부양가족에 근로자,배우자,자녀 이렇게 되어있다면

 

자녀가 2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일하지않고 그냥 가정주부라면

 

자녀는 공제대상이 안되고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되니까

 

근로자포함해서 2명으로 쳐서 갑근세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네...해당 되시는 분은 본인, 배우자 두분이시겠네요.

 

 

 

3. 제가 들어온지얼마안되서 직원분이 부양가족 신청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거 확인하는방법있나요?? 몇명 되어있고 태어난 년도가 언제인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니까.. 몇년도 태어났는지 까지 이런거는

 

가르쳐 드릴수없다고 하더라구요... 

 

 

 

ㅡㅡ:공단에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는 걸 어디서 확인하시겠다는 건지..

그래도 피부양자 신청서 서류가 따로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