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알기로는 20세이하의 자녀, 60세이상 근로자, 4대보험가입안되있는 배우자
갑근세 주민세 공제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네...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 맞습니다.
2. 만약에 부양가족에 근로자,배우자,자녀 이렇게 되어있다면
자녀가 2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일하지않고 그냥 가정주부라면
자녀는 공제대상이 안되고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되니까
근로자포함해서 2명으로 쳐서 갑근세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네...해당 되시는 분은 본인, 배우자 두분이시겠네요.
3. 제가 들어온지얼마안되서 직원분이 부양가족 신청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거 확인하는방법있나요?? 몇명 되어있고 태어난 년도가 언제인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니까.. 몇년도 태어났는지 까지 이런거는
가르쳐 드릴수없다고 하더라구요...
ㅡㅡ:공단에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는 걸 어디서 확인하시겠다는 건지..
그래도 피부양자 신청서 서류가 따로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