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용어를 쓰면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기업회계기준상 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나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손금항목에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회사가 잘못해서 발생한 가산금이나
벌과금 및 과태료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당기순이익에서 비용처리한 금액은 가산금 등은 법인세법상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