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잘못 뗀 직원분이 있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제가 준걸로 신고한거지 어쩐건지 짐 확인연락 못했구요~
근데
만약 제가 준걸로 신고 되었다 치고요~
이번 급여에서 차감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
네...
월별 신고 들어가시면 다음 달에 수정해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