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소매 및 제조업체인데요~
저희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옥션이나 지마켓이 아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몰에서
만약 매출 할인이 일어날 경우
외상매출금 9,000 / 상품매출 10,000
매출할인 2,000 / 부가세예수금 1,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그럼 11,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하지만 할인 받아서 고객이 지급한 금액은 9,000원 인데요~
좀 헷갈리네요~
적립금이라면 매출 11,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데요
이건 적립금이 아닌 저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의 딜러회원에 대한 할인입니다..
적립금과 매출할인은 분개와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