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 중간예납분 답변 등록 1 건
kit4***   2011-03-15 상태 완료 조회 1251

  법인세 3/31날 내잖아요

 

그런데 다음2012년 되기전에 중간예납분하고싶으면

 

마음대로 되는거져?

 

그게 한번에 내기 힘들어서 나눠서 내는거 맞죠?

 

중간예납분기간은 아무때나 상관없는거에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법인세 중간예납분 답변 추천 3 회
brainbo***   2011-03-15 조회 1522

 

 

뭐 중간예납 취지가 전액의 법인세를 부담시키면 납세의무자의 자금확보 문제와 세수를 적기에

 

징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에요.

 

중간예납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개월)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12월말

 

법인의 경우 6. 30)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8. 31)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금융기관 또는 체신관

 

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 - 원천납부     세액

                                 - 수시부과   세액] ×  6/1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신설법인이나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나 비상장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는 없어욤~

아~ 분납도 가능합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